육아로 인한 퇴사 후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는 방법 완벽 가이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
-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
-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
-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사후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사후지급금 지급액 계산
-
-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사후지급금 관련 주의 사항
-
-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사후지급금 신청 관련 문의처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신청하여 사용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 퇴사 이유가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 자녀 돌봄을 위한 퇴사, 배우자의 해외 파견 등)
-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 퇴사 후 2년 이내에 다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신청을 합니다.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을 합니다.
- 신청 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퇴사확인서, 재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사후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 퇴사확인서
- 재직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서
- 기타 필요 서류 (고용센터에 문의)
5.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사후지급금 지급액 계산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사후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지급액 = 육아휴직 급여 총액 × 25%
- 육아휴직 급여 총액 = 육아휴직 기간 × 통상임금 × 100분의 80
예시:
- 육아휴직 기간: 6개월
- 통상임금: 월 250만원
지급액 계산:
- 육아휴직 급여 총액 = 6개월 × 250만원 × 100분의 80 = 1500만원
- 지급액 = 1500만원 × 25% = 375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청년수당,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0) | 2024.05.06 |
---|---|
꿈자람 공동육아방: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간 (0) | 2024.05.06 |
든든한 손길, 따뜻한 마음: 아이돌보미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0) | 2024.05.06 |
송파구 공동육아나눔터: 육아하는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공간 (0) | 2024.05.06 |
키즈키드 육아교육 활용법: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5가지 비법 (0) | 2024.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