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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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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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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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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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계산 방법
- 3.1. 근로소득 총급여액
- 3.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3.3.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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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기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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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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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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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게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이란?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본인(거주자)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과 배우자가 일하는 동안 받은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총급여액 계산 방법
3.1. 근로소득 총급여액
- 급여: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연봉, 상여금 등
- 시간외수당: 퇴근 후, 휴일, 야간에 근무한 대가로 받는 수당
- 휴가급여: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받는 급여
- 기타 근로소득: 위와 같은 급여 외에 받는 모든 근로소득 (예: 출장수당, 위험수당, 복지후생비 등)
주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자재산형성저축, 주택청약저축 등)
3.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영업소득: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자본소득: 주식 매매, 채권 이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사업소득: 위와 같은 소득 외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
주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예: 사업소득세, 지방교육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3.3. 조정률
-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적용
- 가구원 구성 및 소득수준에 따라 조정
- 조정률은 매년 고시 (예: 2024년 기준, 단독가구 1.25, 홑벌이가구 1.5, 맞벌이가구 1.75)
4. 총급여액 기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 총급여액 기준 금액 미만 시 근로장려금 지급
-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지급액 상이
- 2024년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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